• 거주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자격조건 확인 후 참여
자활사업 참여대상자임이 확인되면,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참여 결정
• 가까운 지역자활센터 방문
간이상담과 자활사업안내를 받은 후 본인 동의하에 지역자활센터가 지자체에 대리 신청
•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조건부 수급자
• 만 18세 이상의 일반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자
• 참여기간: 최대 60개월
• 근무시간: 1일 8시간(09:00~18:00) (※참여 사업단에 따라 탄력근무 시간 적용)
• 자활사업 신청과 의뢰를 통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하신 참여자 분들은 초기상담 등을 통해 본인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참여욕구에 따라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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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자
|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시설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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