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참여방법

•  거주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자격조건 확인 후 참여

    자활사업 참여대상자임이 확인되면,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참여 결정


•  가까운 지역자활센터 방문

    간이상담과 자활사업안내를 받은 후 본인 동의하에 지역자활센터가 지자체에 대리 신청

자활사업 참여자격

•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조건부 수급자

•  만 18세 이상의 일반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자

자활사업 참여기간(근무시간)

•  참여기간: 최대 60개월

•  근무시간: 1일 8시간(09:00~18:00) (※참여 사업단에 따라 탄력근무 시간 적용)

자활사업 참여절차

•  자활사업 신청과 의뢰를 통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하신 참여자 분들은 초기상담 등을 통해 본인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참여욕구에 따라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대상



일반수급자


참여희망자(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사람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희망자

시설수급자


일반시설생활자(기초생활보장 비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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